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항고 외에 별도의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소송비용 담보면제)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1~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항고까지 진행된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 이상의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의 재판부에 소송구조 절차와 본안 심리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기각 자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본안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3항 준용).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을 갖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각 결정에 대한 구제 방법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의 취소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