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은 유류대에 대해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유지비의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