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거래에서 선수금을 수령할 때는 선수금을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이후 해당 선수금을 환급할 경우에는 환급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며, 이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익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서 면세사업 전용의 예시를 알려줘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