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