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자가 청년 요건(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아래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음식점이더라도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이면 청년·생계형 창업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2025.12.31. 이전/2026.1.1. 이후)와 지역, 청년·생계형 여부에 따라 50%~100%로 달라지며, 감면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따라서 청년 사업자 감면 대상 업종은 위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창업 지역·시기·대표자 연령·생계형 요건·수입금액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