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한도·어떤 계산식에 들어가는지가 계약 유형과 가입 시점,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 기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곧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다” 또는 “무조건 빠진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분류와 적용 시점, 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계약을 같은 한도로 자동 합산하거나 자동 제외한다고 보기 전에 계약서상 납입 방식과 현재 계약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