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를 부모님 집(주택)으로 두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는 구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증여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상 사용 여부와 주택 가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만 부모님 집으로 해 둔 것인지, 실제로 부모님 소유 주택을 사업 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사용이 인정되더라도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무상사용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받거나 무상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