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다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안이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필요적 행위였는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장 안 사고의 인정 기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마무리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장 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의 특별 기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행위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해행위라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업장 안 사고라도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이었는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경위, 행위 내용, 시설 이용 방식, 평소 관행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