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식당에서 식사하다 다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했는지입니다.
사업장 밖 식사 중 사고의 인정 기준
휴게시간 중 식사 행위는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업장 밖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 등)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위해 함께 보는 요건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식당 이동, 식사 후 복귀 등)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휴게(식사)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동수단(도보·차량 등) 자체보다 식사 목적 여부와 통상적 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식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적 행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으로 식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안에 복귀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식사 전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점심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는지, 평소 식사 관행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내식당 유무, 식사 장소, 이동 경로·시간, 이용 방식의 관례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며, 자해행위라도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식사 장소, 이동 경로, 휴게시간 길이, 평소 식사 관행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