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한 결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상속재산 규모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일괄공제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액이 5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인적공제를 따로 반영하지 못하고 5억 원 기준으로만 공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항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