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前)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병 후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산 계산은 합병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전액 인수하고, 실제 퇴직 시 전 사업자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처리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처리에 관한 기준이며, 실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요건과 합병계약의 구체적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