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 환급 특례에서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제5항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정한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경우 등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할 때 적용됩니다.
이자상당액 계산식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상당액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기간분부터 1일 0.022%(22/100,000)가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은 1일 0.025%(25/100,00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더해지는 추가 부담이므로, 환급 후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