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도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하며, 손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즉, 임원이라고 해서 복리후생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직원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에 산입하고, 그 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원 복리후생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임원도 복리후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은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다른 손금불산입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