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이며,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한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시기 판단: 현금처럼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계좌이체는 이체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평일까지가 기한입니다.
10년 내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됩니다.
공제는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계 그룹별로 적용되며,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출산 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용돈 명목이라도 재산 형성에 쓰면 과세될 수 있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거와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 시기나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체일, 수증자·증여자 관계,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시기는 이체한 날이 핵심이고,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 합산과 수증자 관계별 공제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