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정기행위)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유형의 채무인지, 이행 시기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지, 미리 불이행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 불이행의 정도와 경위, 이미 지급한 대금의 처리 방식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