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시가 평가, 특수관계 여부, 거래 경위,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금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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