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한 스톡옵션(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면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부여 주체, 근무·퇴직 여부, 벤처기업 해당 여부, 시가 이하 발행 여부, 전용계좌 사용 여부, 행사가액 합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부여·행사 내역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