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임원 여부보다 실제 업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해당 임원의 업무 권한, 근태 관리 방식, 보수 성격, 계약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