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명의자가 누나이고 실사용자가 동생인 경우, 동생의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사용자가 형제자매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사용한 금액이 원칙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소득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연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공제 대상 포함도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카드 명의가 누나여도 실제 사용 주체가 동생이고 동생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그 사용분은 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규정과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용자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