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는 삼촌·고모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 여부는 ‘동일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조부모·부모 증여는 삼촌·고모 증여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① 삼촌·고모 본인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는지, ②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③ 삼촌·고모가 서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타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되었으며, 삼촌·고모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