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운송·배달용 차량, 유류비, 장비, 통신비 등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이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고, 영업용 또는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소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되므로, 증빙 보관과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