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는 모두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은 같지만, 운영 주체와 상담 범위, 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약속한 세무사를 말하며,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까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전화·팩스·이메일 또는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는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제공됩니다. 가까운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홈페이지,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자료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눔세무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세무사·회계사를 가리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관련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제세 관련 사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3번)이나 홈택스(손택스)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창업·성장·폐업 단계에 따라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리하면, 마을세무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국세 무료상담 중심의 제도이고, 나눔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중심의 세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