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이 예정신고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은 제2기 기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즉 예정신고기간과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라서, 예정고지 납부기한만 늘어났다고 해서 예정신고기간 자체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각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관련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고,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 연장과 같은 사유로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납부 쪽만 연장된 것인지는 해당 연장 사유와 관할 세무서장의 연장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이 곧바로 예정신고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기한까지 연장되었는지는 연장 사유와 연장 결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