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셨더라도 예정고지 납부서가 왔다면 예정고지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폐업 확정신고(폐업 부가세 신고) 시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 과세기간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9월 29일 폐업이라면 제2기(7.1.~12.31.) 중 폐업이므로 과세기간은 7.1.~9.29.가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9월 29일 폐업이면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후 반영 방법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뒤, 폐업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란에 그 금액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또는 환급)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등 확인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은 상태라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폐업 확정신고 시 그 금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반영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 요건,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 잔존재화 자가공급 여부 등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