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하 이륜차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은 자동차 구입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신차 구입 시 취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카드공제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121조의2 제14항과 제15항에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로, 포함 금액을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차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25cc 이하 이륜차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 이륜차라면 구입금액의 10%만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 결제수단별 공제율, 기본·추가 공제한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지출이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교육비 등)과 겹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