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은 외화 표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평가기준일과 환율: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외화·외화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상당액이며, 외화재산도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재산 평가가 곤란한 경우: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상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 등은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산: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 신청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르며,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와 수증자의 지위, 증여재산의 소재지, 외국 과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일, 증여재산의 종류(현금·주식·부동산 등), 외화 종류, 증여일 환율, 외국 과세 여부가 평가와 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수증자·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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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낸 경우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