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소득(일용근로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대상 서류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업무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일급여액에서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6%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제외·제한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부 감면·공제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 판단: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처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 지급방식(일급·시급 여부)과 고용기간(3개월·1년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용직 노동소득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지와 감면·공제 적용 여부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