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세무기장료 영수증은 해당 법인의 납세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기준) 또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장에 갖춰 두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세무기장료 영수증은 납세지(사업장) 기준으로 보관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규 증명서류 수취 대상인지와 전산·전자문서 보관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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