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는 보통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퇴직소득은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3.3%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퇴직급여인지 용역대가인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라면 3.3%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나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