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서류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해서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급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기재하면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고, 여기에 적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은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8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월 단위라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8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편의점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방식대로 산정해야 하고, 수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일부러 낮추거나 올리는 조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최종 이직 당시 근로 형태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상급자분이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은, 특정 요건(예: 이직 사유나 취업 인정 여부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스케줄, 유급휴일 처리 방식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편의점 근무라면 최근 4주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조정해서 적는 항목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상급자분 말씀은 수급요건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어떤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