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보려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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