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납부를 하려면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분기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분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되며, 그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월별 보험료액이 정해집니다. 분기별 납부는 이러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