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은 모두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지만, 적용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출산수당(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개인인 경우 친족관계,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등과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하며,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같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차이
유의사항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