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그 계약기간도 명시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채용했더라도 위 사항이 빠지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사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할 때 그 사유가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업무 성격, 반복 갱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