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처리에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구분하는 핵심은 해당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인지입니다. 계약서가 도급·위임 형식이거나 3.3% 사업소득세를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는 경우
놓치기 쉬운 포인트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먼저 해당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퇴직급여인지 용역대가인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라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퇴직소득 과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노무·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