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의 세무상 원가법 평가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원가법 평가방법은 개별법(채권에 한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세 가지이며, 이 중 하나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유가증권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평가방법에 관한 신고·변경신고 기한과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어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자산 범위나 세부 절차는 해당 법인의 보유 자산 종류와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보유 유가증권의 성격과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