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 면제나 보험료율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국외 체류’로 인정되는지는 체류 목적과 공단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국외 체류로 인정받으려면 ① 실제 업무 목적일 것, ② 공단이 이를 인정할 것, ③ 면제 적용 시에는 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것(제54조제2호 해당 시)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신청 방법은 체류 사유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갖춰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