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외부강사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식,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강의료나 원고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교에 고용된 강사의 강의료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보 게재 원고료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방식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6%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실제 구분은 계약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고용기간, 지급방식, 계속·반복 제공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아르바이트나 외부강사라도 상황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