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관리 기관과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부동산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이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같은 물리적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고, 소유자나 저당권·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과 물리적 스펙을 보는 문서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보는 문서입니다. 물리적 사항은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