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심사나 갱신 거절 자체가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종료는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불이익 측면에서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계약만료 심사나 갱신 거절 그 자체가 항상 불이익은 아니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현재 계약 내용, 갱신 관련 규정·관행, 담당 업무의 상시적·계속적 성격, 거절 사유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