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그 성격과 사용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실무상 골프장 사용 비용은 사용 목적, 참석자, 업무 관련성, 증빙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나 골프장 비용을 임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업무무관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소득귀속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무조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 접대 목적이었는지,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