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상여금이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등의 원천징수 방식
(상여등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동안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7월 입사자와 9월 입사자의 차이 포인트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점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두 사람의 원천징수세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입사 후 상여금 지급 시점까지의 급여 및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지급 방식(정기/부정기)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