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은 근로계약과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퇴사한다고 해서 대출금이 당연히 일시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약정서에 퇴직 시 일시상환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보증보험 특약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대출 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과 보증보험 특약 내용, 상환 방식, 보증인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절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약정서와 규정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