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조부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손자)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손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손자의 아버지·어머니)는 표시되지만, 그 윗세대인 조부모는 이 증명서의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조부모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발급 대상을 달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한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은 제외하고,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합니다. 또한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등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손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조부모는 나오지 않으며, 조부모를 확인하려면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