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종류: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