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업체가 상반기(1~6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기한 후 제출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산세 특례가 달라졌으므로, 지급 시기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반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은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지만,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급 시기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가산세 경감이나 제출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