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세무조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둘 다 법인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경비,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한도 초과액,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익금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어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수입배당금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