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 청산할 때 세금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9.
결손법인도 청산종결등기가 가능하지만,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 처리: 법인 청산 시 체납된 세금은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실질적 경영지배자 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체납 세금 처리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주의: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산종결 후에도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했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달리 지방세법에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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