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