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원칙은 달라지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시간급’ 환산입니다.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바꾸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하면 무효입니다.
실제 판단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주 4일 근무제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별도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